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원상회복 및 사용승인취소(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
답변일 2019-12-05
답변 1. 평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성알파시티 동화아이위시『원상회복 및 사용승인취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상가(근린생활시설)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은 실외기의 외부 노출을 방지(최소화)하고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동화주택) 신청에 의해 2016. 12. 16일자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상가 에어컨실외기 설치공간으로 인한 안전저해요소 및 미관 개선 등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항은 ㈜동화주택에서 보완하겠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화주택(☎430-5555)과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더불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시행자(㈜동화주택)는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성의료지구 사후환경조사는 대구도시공사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사후환경조사 용역을 통하여 도로교통 소음의 영향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소음측정 결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원인분석 및 저감방안을 강구하겠다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 기준변경(소음측정 추가)은 시행자(㈜동화주택)가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요청할 계획이라 하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도시공사(☎350-014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편한 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지구관리1과(☎550-172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