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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국무회의 화상회의.
답변일 2020-03-10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상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를 걱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귀하의 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한 상황이고, 특히 감염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격리하여 치료할 수 있는 병상·치료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3월 2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경증 환자를 수용할)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 연수원 등을 확보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3000실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3월 3일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과를 전했습니다. 

긴급명령권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리는 명령으로 헌법 제76조에 그 권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2항에는 발동 요건이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어, 현재는 교전상태라는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국회가 열려 있음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는 긴급명령권 발동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법적 사항의 검토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현재의 상황을 긴급하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 생활치료센터의 운영을 위해 대구시와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단’을 구성하여, 중앙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농협경주교육원, 삼성영덕연수원, 한티피정의집, 대구은행연수원, 천안우정공무원연수권, 국민연금공단청풍리조트, 경북대기숙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LG디스플레이동락원, 현대자동차경주연수원 등 11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중앙정부 및 대구시 산하의 시설을 전수조사 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추가 확보도 진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역마스크 및 의료물품의 지속적인 조달, 특별교부세 및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예산의 투입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 및 유관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 상황을 신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행동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담당자]윤강호 [연락처]☏053-80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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