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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코로나19 긴급복지특별지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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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4-06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7.31.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확대 운영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소득·재산 참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기준 1,318천원) ○ 재산 : 188백만원 이하(재산차감기준(6,900만원) 신설)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생활준비금 공제(기준중위소득의65%→100%) 확대) 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454,900원(1인가구/월)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사후조사를 통해 적정성 심사 후 2개월의 연장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긴급복지지원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금융제공동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가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정책관실 황연지 주무관(☎ 053-803-625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