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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노인돌봄 가정에게도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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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4-21 |
답변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이돌봄에 대한 지원대책(아동돌봄 쿠폰)을 노인돌봄 가정에도 지급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 속에서도 위기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귀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정부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7세미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노인돌봄 대상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요양비(현금급여)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033-736-3816)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어르신복지과 정은정 주무관(☎ 053-803-4141)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