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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방문요양 센터에도 사회적거리두기 등 지원금 지급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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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5-01 |
답변 |
1.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문요양센터 에도 사회적거리두기 등 지원금 지급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사태 속에서도 위기극복에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는 귀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업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급(1차) 하였으며,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아니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상기 지원이 결정되면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어르신복지과 정은정 주무관(☎ 053-803-4141)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