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사례 | 야외 테니스장 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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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4-27 |
답변 |
코로나19 확산방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4.19일부터 5월5일까지는 중앙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단체활동을 자제하여야 할 기간입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5월6일부터는 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