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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코로나19 소상공인지원에관하여
답변일 2020-04-23
답변 1.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심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본인이 소상공인이 아닌 건설개인사업자라 생계관련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의 경우 자영업자도 포함시킨다는데 대구시는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고 상담민원을 요청하셨습니다. 

3. 유선상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업으로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대상이오니 매출증빙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구청(동구)에 생존자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검증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청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반(053-803-8651~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