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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특별재난지역 주민지원혜택관련(전기,수도감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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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05-04 |
답변 |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3월 15일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으며, 우리시 및 중앙정부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지원 사항으로 건강보험료는 건보료 하위 50% 해당가구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및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 부담완화 지원(감면 및 납부유예 등) 등이 있으며, 전기요금은 대구지역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 감면 지원이 되며 신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은 대성에너지 콜센터(☎1577-1190)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통신요금 감면은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경제분야 지원 상세정보는 ‘대구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사항이 추가적으로 확정되면 대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사회재난과(☎803-311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