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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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시키는 악덕 업주들 어떻게좀 해주세요
답변일 2020-05-18
답변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 가격의 책정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판매자가 이윤과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비싸게 판다는 사실 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부가세·수수료 등을 임의로 부과해서 결제하거나 카드 결제 거부 등의 행위는 국세청 또는 지방 세무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광역시 총무과(803-273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 (제1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 (제2수칙)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 (제3수칙) 30초 손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 (제4수칙)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제5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 (제6수칙) 집회 · 모임 · 회식 자제하기
    - (제7수칙)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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