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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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관련 문의
답변일 2020-05-19
답변 1. 우리시 전자민원 창구를 활용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궁금하신 자가격리지에 관하여 말씀 드리자면 입국하실때 입국 동의서에 격리하실 장소를 친구집 주소(북구 연경지구)로 기입하시고 거기에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대구시 사회재난과(053-803-3111)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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