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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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일 2020-05-26
답변 1. 먼저 대구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거주지로 송달받지 못한 재결서를 수령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재결서는 토지소유자에게 보내야 하고 송달이 불가할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등기상의 주소로 발송되어 수령받지 못하셨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관계없이 소유자 본인이 직접 수령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수용재결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청 건설산업과 박경환 주무관(053-803-453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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