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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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에 비치된 소독약품
답변일 2020-05-28
답변 ◈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시 대중교통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내버스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배차시간 등 운행계획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안전운행 및 여객의 편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버스 내 손소독제 추가 공급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회사별 소독 방역 활동 및 물청소를 강화하고   차내 소독약품 배부 지원 및 방역을 강화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기부물품으로 현장의 각종 물품수급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 요청과 협의를 진행중이오니 양해부탁 드립니다.
 
◈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달구벌콜센터(120)나 버스운영과(강정옥주무관, 053-803-484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 (제1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 (제2수칙)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 (제3수칙) 30초 손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 (제4수칙)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제5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 (제6수칙) 집회 · 모임 · 회식 자제하기
   - (제7수칙)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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