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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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난방열량 계량기 수리비에 관한 건
답변일 2020-05-26
답변 1. 대구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세대 난방계량기 교체 비용을 수선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ㅇ 공동주택의 수선유지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어 세대 계량기가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 관리규칙 준칙〔별표1〕에서 세대 계량기는 공용부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공용에 해당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제1항2호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므로, 계량기의 교체가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 되어 있다면 계획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ㅇ 계획에 반영 되어 있지않다면 계량기 교체가 소모성 부품의 교체에 해당되어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 이윤정 주무관(☎803-690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