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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교회에서 결혼 예식
답변일 2020-07-17
답변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종교계의 협조로 정규 예배 시 방역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었으나 현재 교회 내 소규모 모임을 통하여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교인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교회에서 진행하는 결혼예식은 가능합니다. 
결혼예식 진행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비치 출입자명부 작성, 사회적 거리유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결혼식 등 가족행사)을 같이 안내해 드리니 결혼예식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하여 7대 기본생활수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제1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제2수칙)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제4수칙)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5수칙) 매일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제6수칙) 집회·모임·회식 자제하기
  (제7수칙)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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