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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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차관련 과태료 규정
답변일 2020-07-29
답변 1. 대구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주차관리 규정에 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4조제2항제8호에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주차장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은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주차규정 위반에 따른 위반금 회계처리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3.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건축주택과(이윤정주무관, ☎803-586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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