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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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황금동 삼덕동 연결도로 건설, 동도중학교 일대 등하교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답변일 2020-09-09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 및 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수성구 연호동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황금아파트네거리)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하교시간 동도중학교(수성구 청호로 350)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가. 해당 노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기산일 2000.7.1.)이 경과하여 2020.7.1.자로 실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재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하여 향후 국비 확보 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등하교시간 동도중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가.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 군수에게 있으며, 구·군의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 수성구 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동도중학교 주변 도로(청호로)에는 현재 시내버스 탑재형 CCTV 3대(노선번호 순환3-1번) 및 이동식 CCTV 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등하교시간대에 차량이 몰려 일시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성구청에 해당 구간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로과(☏053-803-4803)와 교통정책과(☏053-803-488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7대 기본생활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교통국 도로과 [담당자]박동진(☏053-803-4803)[검토부서]대구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담당자]윤병웅(☏053-803-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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