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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차량번호판교체 행정절차 개선 건의
답변일 2020-09-15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건의사항은 공동명의 소유 자동차의 단순 번호판 교체 시 명의자 모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불출석자의 위임 없이 공동명의자 중 1인의 출석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해당 건의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먼저, 훼손 또는 갱신 등의 사유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상위기관(국토교통부)의 판단에 따라 공동명의 자동차 소유권의 경우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업무 시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단독으로 신청하려는 경우 공동 명의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방문이 불가한 경우 위임서류(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절차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상위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해당내용에 관해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김보경 주무관(☎053-749-10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으며. 귀하께서 언급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 응답사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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