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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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예식장 관련 문의좀 드릴게요
답변일 2020-10-13
답변 ○ 평소 대구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대구시는 코로나 추석 특별방역기간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예비부부와 결혼·예식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50명이상 집합금지 부분은 50명 이상 으로 허용된 상태이나,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 마스크 착용 등

2.예식 진행중 사진촬영 부분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신랑신부, 양가혼주 외 마스크 착용)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803-6720~4)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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