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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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노후 경유차 단속 요청건
답변일 2021-02-18
답변 1. 평소 대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는 시 외곽에서 시내방향으로 진입하는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 20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단속카메라 확대설치 검토시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소(경산에서 대구방향 달구벌대로)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나. 아울러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신고접수 시 해당차량에 대하여「운행차 수시점검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및 정비 후 운행하도록 통지하는 등 개별적으로 조치토록하겠습니다.

3. 그 밖에 궁금하신 점은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담당자 김종훈 ☎ 803-532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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