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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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주세요
답변일 2021-02-26
답변 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불안감을 조성해드린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홀덤펍, 헌팅포차에서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며 업소내에서 자리이동을 하는 등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홀덤펍 , 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에 관하여는 10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두었고, 자리이동 금지, 춤추기 금지 등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 하지만 동성로 로데오거리 골목 일대의 업소에서 헌팅포차와 유사하게 운영하며 헌팅포차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유흥시설에 적용되는 영업제한 시간, 자리이동 금지 등의 수칙에 적용받지 않고 영업중에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와 구군에서는 방역수칙에 국한하지 않고 방역수칙 점검과 더불어 일반음식점 방역수칙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음식점 내 자리이동금지 등의 사항을 업소측에 강력히 권고하여 준수토록 지도중에 있습니다.

5. 또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방역수칙의 미비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위생정책과 최상혁 주무관(☎053-803-3412) 및 해당 구ㆍ군 위생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