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식사문화운동 및 거리 가래침 뱃지않기 캠페인 실시
답변일 2021-03-15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가 말씀하신 ‘식사 문화 개선 의견 등’에 관해 검토한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개인 접시에 덜지 않고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여러 명이 같이 먹는 한국 특유의 식사 문화는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생각되며,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 외식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3대 개선 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783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는 1,831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인식확산을 위해 덜어먹기 유튜브 영상 제작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대상 음식문화개선 포스터 공모전 및 어린이 뮤지컬 공연 등을 통해 식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 덜어먹기가 생활문화로 정착되도록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식사문화개선 결의대회 및 식품안전의 날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음식문화 개선 홍보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침 뱉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2장 제3조 1항 12호(노상방뇨 등)에 해당되며, 경범죄는 약40여 가지로 종류에 따라 10만원 이하, 20만원이하 ,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므로,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에 문의(신고 ☏112)하시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일상생활 속의 ‘침 뱉는 행위’와 같은 비위생 생활문화의 개선에 대해서도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은 대구시 위생정책과(☏053-803-4122)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시민건강국 위생정책과 [담당자]정수영(☏053-803-4122)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