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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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여 전동킥보드 처리 좀 신경 써 주세요.
답변일 2021-05-17
답변 1.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여업의 경우 현재 자유업종으로 구분되어  행정기관에 별도 등록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분별한 주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시에서는 2020년 12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을 통해 불법 방치 등에 대하여 수거 등 행정조치토록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였으나, 무분별하게 확대 되는 공유형 전동킥보드 운행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추후 이러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군내 수거반 운영 등을 통해  민원을 즉시 처리토록 노력하겠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교통정책과(803-4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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