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지자체 별로 나오는 보훈수당관련하여 여쭙습니다.
답변일 2021-06-16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국가유공자 대구시 보훈수당 지급 정책 관련」 민원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등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지원대상·금액 등 그 방법을 달리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및 4.19혁명·5.18민주화운동·특수임무유공자 본인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여 일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역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범위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복지정책과 보훈선양팀(☎053-803-63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일상 속 감염의 확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은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고,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사적 모임 자제 등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마스크 쓰GO!’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담당자]노재덕(☎053-803-6343)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