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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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시도 여성민방위대원 신청가능한가요?
답변일 2021-07-13
답변 안녕하세요.  
먼저 민방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깨서 문의하신 민방위대 지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지원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주소지나 거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자는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별지 제7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직장 민방위 대장은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지역대에 지원하실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장대에 지원하실 경우 해당 직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불로봉무동행정복지센터(053-662-3312)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대구시 사회재난과 김용재(053-803-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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