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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홈페이지 게시내용 수정 (감염병 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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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1-07-27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청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수정이 필요한 홈페이지 내용에 대해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수정 요청하신 사항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경된 감염병 분류체계로 현행화 및 수정게시하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53-803-1425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