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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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 서구의 신축아파트 건설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일 2021-08-30
답변 1.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현재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부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2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3.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율) 1항 및 4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급속충전시설 1기는 완속충전시설 7기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이며 1860개의 주차면수를 가진 아파트라면, 1860÷100=18.6 총 19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중에 1기는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예시 : 급속1기, 완속 18기 또는 급속2기, 완속11기 또는 급속3기, 완속4기 설치 가능

5.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형자동차과(053-803-63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