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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등급차량 안전저감장치도 못단다는데 얼마나 더탈수있나요?
답변일 2021-12-10
답변 1. 평소 대기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은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매년 12.1.~다음해 3.31.)에도 운행제한을 확대 적용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시 귀하의 차량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운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하여 폐차를 하는 경우 기본보조금에 추가 보조금(60만원)을 더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단속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기후대기과(담당자 김종훈 ☎ 803-532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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