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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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코로나 음성판정후 48시간이내 같이 식사
답변일 2021-12-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이용과 PCR음성확인서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며,
  나.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분류되며, 4명 모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의 경우 4명이 함께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 유효),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만 18세 이하인 사람, 불가피한 사유(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계산 예시
 - ’21.11.12. 10: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1.14일 24시까지
 - ’21.12.20. 23:00에 음성확인 문자를 받은 경우, ’21.12.22일 24시까지

  다. 또한, 식당·카페 시설 내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같은 일행의 경우 한 테이블에 같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 테이블과는 2m(최소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따라서, 6인 테이블 기준 가로방향 칸막이 1개, 세로방향 칸막이 2개를 설치를 설치하는 경우 각각 1명씩 6명이 이용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시민건강국 위생정책과 장영현(☎053-803-341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