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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다자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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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2-05-30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다자녀 가정으로 지역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아이조아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감면이 시행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미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불편이 있었을 것입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대구시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은 대구시설공단,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입니다. ○ 대구아이조아카드 소지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적용은 남구를 포함, 2개 구를 제외한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감면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나, 대구시 소재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주차요금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치조례를 개정 요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청 출산보육과 이은희 주무관 803-5452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