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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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자녀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하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2022-08-12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다자녀의 복지 혜택 범위 확대」 관련 민원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다자녀가정에 우대카드를 발급해 드려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 중에는 부모와 청소년, 어린이에게 도시철도이용료 100%를 감면해 드리는 사항(전국 최대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다자녀 복지 혜택은 전기요금 경감, 도시가스료 경감, 지역난방비 경감 등의 공통 사항이 있고 그 외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다자녀 지원 기준 역시 정책별 여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2자녀~3자녀로 상이합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기준을 2자녀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되는 우대 사항은 신용카드사와 제휴에 의한 카드 이용 혜택이 대부분이고 발급대상도 부모에 한정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운영 형편이 귀하께서 제시해 주신 다자녀(3자녀 기준 → 2자녀 기준)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정 정책과 출산 장려에 관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견을 비롯하여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출산보육과(☎053-803-545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출산보육과 [담당자]이은희(☎053-803-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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