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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신성장 산업(UAM)에 따른 운영인력 양성
답변일 2022-09-13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운영인력(조정사, 관제사) 양성 전문교육기관 설치」 관련 민원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가.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도심 모빌리티(이동편의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UAM 도입을 위해 로드맵을 수립(‘20년 6월)하고, 비행실증(~’24년), 상용화(’25년~), 본격 상용화(‘30년~)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그 첫 단계인 비행실증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 및 기술/운항 기준, 조정자 자격, 보안/소음 규정 등 UAM 상용화에 필요한 세부제도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 또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의견수렴 중이며, 해당 법 제27조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향후 제도 및 관련 규정이 마련되면 우리 시에서도 조정 인력을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및 운영자·종사자 자격제도 등 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053-803-68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혁신성장실 미래모빌리티과 [담당자]신오섭(☎053-8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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