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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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 1구간 도로확정 설계변경 및 보상금액 시정 요구합니다.
답변일 2022-10-24
답변 1. 평소 대구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간 도로건설 감정평가 부적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은 같은 법 제70조 등에 의거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및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 감정평가법인은 편입 토지에 대하여 상기 조건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감정하였습니다. 

4. 토지 등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된 제시액에 협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2인이 편입 토지 등을 다시 감정할 예정이고, 위원회는 새로 실시한 감정평가액으로 재결보상액을 산정하여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에 통보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5.「동대구(파티마병원)~유통단지간 도로건설(1단계)」은 신암재정비 촉진구역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개발 활성화 및 주변도로의 지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복현네거리 축협 건물의 경우 편입(철거) 시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어 부득이하게 도로폭을 조정함에 따라 도로건설 시 보도폭이 일부 협소해지는 부분이 발생하나 가로등, 표지판 등의 위치를 조정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였으며, 향후 축협건물의 신축 등 개발계획의 수립 될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도로(보도) 폭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상 관련 사항은 도시건설본부 보상과(053-803-8034), 도로계획 관련 사항은 토목1과(053-803-807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