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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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채용 문의
답변일 2023-02-10
답변   1. 대구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징집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용을 유예함으로써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의무복무가 아닌 직업군인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사혁신과 조성용 주무관(053-803-27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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