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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다양한 시민 교육 과정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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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3-02-10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교육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고령화사회 교육은 지역의 자산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귀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우리시도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체감하지 못하고 미흡하게 느끼신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시는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시민대학에 더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대구평생학습 플랫폼(https://study.daegu.kr)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평생교육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협력정책관(053-803-6671) 및 대구시민대학(053-215-180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