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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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주/야간 끝차선 도로 불법 주정차 및 불법주차
답변일 2023-10-2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교통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불법주정차 단속 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권한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86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구·군에서는 도로 여건, 교통상황, 주차공간 확보 정도 등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우리시는 매년 불법주정차 CCTV, 버스탑재형 CCTV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구군의 단속반과 별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면적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주차공간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5.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주차환경개선,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내 집 주차장 갖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주차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건설부지매입 및 건설비용에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재정여건상 건설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공영주차장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 귀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교통정책과 도경용(☎053-803-488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