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사례 | 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 |
---|---|
답변일 | 2023-11-28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금년 3월 15일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의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화원읍 구라리 지역은 인근 성서산단과의 산업적 연결성과 달서대로 및 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해 사업지에 포함되었습니다. 3. 하지만, 후보지 선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LH,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화원읍 구라리 등 일부지역의 높은 지가에 따른 조성원가 상승으로 산업단지의 근본목적인 기업유치에 지장이 있어 산업단지 구역조정을 우리시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시와 사업시행예정자는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 제조용지 추가 확보, 인근지역과의 교통연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실시한 결과 화원읍 구라리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옥포읍 본리리 지역을 추가하는 구역조정을 이번에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3.3㎡당 160만원 정도의 조성원가 인하와 35만㎡(약 10만평) 이상의 제조용지 추가확보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5. 귀하의 말씀과 같이 제2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역조정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나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정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화원읍 구라리 지역의 추가편입은 불가한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산단진흥과 최상준 주무관(☎053-803-6021)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