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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대구 육아수당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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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2-08 |
답변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대구 육아수당 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문의하시고 자료 첨부하신 육아수당('21년도 기준 자료)은 가정양육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에 따라 지원 대상이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어디서든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도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지원 ○ 우리 시정에 대한 귀하의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053-803-5463)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