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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버스전용차로 단속 요건 강화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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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1-31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교통행정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버스전용차로 단속 요건 강화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우선 버스전용차로 단속 문제로 인해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행시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가로가 많아 전체 전용차로구간 중 점선구간이 다수인 시의 도로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우회전, 일시 진출입차량의 통행을 위해 구간단속 방식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4개 노선 50대의 시내버스에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며,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감지하기 위해 45도 틀어져 부착되어 있습니다. 버스탑재형 단속카메라가 버스전용차선 통행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도로 정면으로 향해야 하는데 버스에 탑재된 1대의 카메라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을 동시에 적발하기는 구조상 불가능하며, 탑재 카메라의 크기(가로 약 50~60cm) 및 버스 출입구 근처에 부착된 카메라의 위치상 각각의 목적으로 2대를 부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 단속 시스템은 현재 시청에만 갖춰져있어 단속 시스템 및 단속 권한이 없는 구청에서 단속을 시행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실현하기 쉽지 않으며, 첨단장비의 대중화 이후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말씀하신 버스전용차로 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공감하여 올해 상반기 내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통해 북구 팔달로 부근(만평네거리~팔달교 구간) 1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예산확보를 통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이 필요한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하여 버스전용차로 구간 내 질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귀하의 요청을 즉각 수용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교통정책과 윤주원(☎ 053-803-4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