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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도로변 태극기 달기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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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4-06-13 |
답변 |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번 현충일에 도로변 가로(街路)기 게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 및 같은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로(街路)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만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