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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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수선 및 증축 공사를 할려면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해체신고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일 2024-07-25
답변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체신고 또는 허가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건축물관리법」제2조에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 또는 대수선을 위하여 건축물 일부를 절단하여 제거하는 행위시 건축인허가와 별도로 해체신고 또는 해체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나. 해체공사시 모든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이나,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해체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같은법 제30조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해체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건축과(☏053-803-5262)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