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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관할구청(환경과)에 신고를 하면 환경과 소속 공무원이 방문 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 소속 공무원의 조치사항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daegu.go.kr/Health/Default.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