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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현재 준공 및 등기 완료된 건축물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 건물이여야 하며 옥상녹화 가능 면적 65㎡이상인 건물이여야 한다.
※ 건축법에 의한 의무조경면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