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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아 조성된 공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개조 또는 변경이 불가 합니다.
※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보조금 환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