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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 시설물 소유자와 실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는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점유자가 사용한 연료량 및
용수량에 따라 점유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점유자에게 구상(求償)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