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6: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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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교회에서 자동차를 샀는데 등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 이름으로는 등록하면 안 되고, 사용본거지는 교회주소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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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종교단체 (교회차량) 등록 ○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직인확인증명서 (노회 또는 총회, 종교법인본부 또는 지부) · 정관, 규약 또는 인가서 · 서면총회결의서 (회의록) - 차량구입, 매매관련 회의, 사용직인과 대표자 결정 - 대표자와 위원5인이상 도장날인 - 대표자는 반드시 인감도장 날인 ·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재직증명서 또는 단체 소속증명서 (목사, 주지 등) · 교회명의 책임보험가입 · 자동차등록증 · 대표자 인감증명서 (양도시에는 자동차 매도용) · 방문자 신분증 - 양도시 : 양도증명서 직인날인 - 양수시 : 양도증명서, 위임장 직인날인 ※ 종교단체명(대표자), 대표자 주민번호로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