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일 | 2020-06-23 15: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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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습니다.재교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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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신분증 - 차주 방문시 : 차주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신분증, 일반도장 (공동명의시 미방문 차주 신분증, 일반도장 필요) ※ 법인차량 등록증재교부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 수입증지 700원 ▷ 발급기관 : 지역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전국 구군청 또는 자치주민센터 FAX 민원: 전국 구군청 또는 자치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민원24 : 우편수령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e-car) : 온라인 출력가능 ※ 법인차량 인터넷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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