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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리발급 안내에 관하여
등록일 2019-05-01 12:35:40 조회 754
건의내용
주민센터에서 민원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달구벌콜센터120에서 안내를 받았다시면서 인감 위임장을 주민센터에서 작성하여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오신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인감 위임장은 위임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류로 주민센터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면 허위작성으로 인감발급이 어렵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과는 별개로 안내는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감위임장에 대하여 안내할때는 위임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있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위임장서식을 인쇄하거나 주민센터에서 가져가셔서 직접 작성하신걸 받아오셔야 한다고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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