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계정으로 로그인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제안을 도와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안내
과도한 빛방사로 인한 시민건강과 환경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대구시 전역의 인공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 상 : 광고조명, 장식조명,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
- 시행시기 : ‘22. 1. 1.부터
- 경과조치 : 시행前 설치조명 3년간 유예(’25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