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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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금연건물
답변일 2016-01-14
답변 1. 먼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금연 건물 내에 흡연실 설치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라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됨을 알려 드립니다.

. 달서구 이곡동로 55(이곡동) 미광스포렉스에 대하여 2016. 1. 12 . 점검하였으나 점검당시 흡연자가 없어 단속을 하지 못하였으며,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영업장 관리를 잘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아울러 상시 금연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금연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보건건강과 000(☏803-4096), 달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000(☏667-56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