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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태아기형아검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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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3-04 |
답변 |
먼저 우리시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아기형아검사는 대구광역시 거주하는 임신부로 기준중위소득 85%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 기준,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합니다. 신청방법은 소득기준 확인위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후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가족보건의원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16년 기준중위소득 85%이하는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 3인 : 소득기준 3,042,000원, 보험료(직장 93,558원 지역 98,247원, 혼합 94,668원) - 가구원 4인 : 소득기준 3,733,000원 보험료(직장 115,442원 지역 128,621원, 혼합 116,888원)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시청 보건건강과(전화803-5992) 또는 대구광역시 8개 구·군 보건소 홈페이지 및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